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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병인 지원서비스는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가사와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여 생활 안정을 돕는 제도입니다. 또한, 이를 통해 간병 서비스 제공자에게도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합니다. 본 글에서는 지원 대상자, 지원 조건, 신청 방법에 대해 상세히 정리하였습니다.
목차
지원 대상자
간병인 지원서비스의 주요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.
1.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% 이하 계층 중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
-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
-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(보건복지부장관 고시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진단서 필요)
- 희귀난치성 질환자 (진단서 필요, "행복e음"으로 산정특례 등록 확인 가능)
- 소년소녀가정, 조손가정, 한부모가정 (서비스 대상자는 자녀 또는 손자녀)
-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
- 기타 시·군·구청장이 인정하는 장기치료자나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
2. 지원 제외 대상
- 유사 돌봄서비스(예: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, 노인돌봄서비스 등)를 받고 있는 경우
- 국민생활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
-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
지원 조건
서비스 내용
간병인 지원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.
- 신체 수발 지원: 세면, 식사 보조 등
- 신변 활동 지원: 체위 변경,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
- 가사 지원: 청소, 식사 준비 등
- 일상생활 지원: 외출 동행, 말벗 등
지원 시간 및 비용
지원은 월 24시간(A형), 27시간(B형), 40시간(C형)으로 나뉘며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집니다.
제공시간 | 대상 | 서비스 가격 | 정부지원금 | 본인부담금 |
월 24시간(A형) |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| 412,800원 | 전액 지원 | 면제 |
월 27시간(B형) | 기준중위소득 70% 이하 계층 | 464,400원 | 450,470원 | 13,930원 |
월 40시간(C형) |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| 688,000원 | 전액 지원 | 면제 |
※ 의료급여수급자는 연장 불가하며 최대 12개월간 이용 가능합니다.
신청 방법
신청 자격
- 신청은 본인, 친족(민법 제777조에 따른 배우자 및 혈족), 법정대리인 또는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가능합니다.
- 대리 신청 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.
신청 절차
구분 | 절차 |
1. 신청서 작성 및 접수 | -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. |
2. 선정 요건 확인 | - 담당 공무원이 신청 가구의 소득 및 자격 요건을 확인합니다. |
3. 이용자 선정 및 통지 | - 시·군 담당자가 소득 조사 후 결과를 통지합니다. |
4. 상담 및 기관 선택 | - 이용자는 서비스 제공기관과 상담 후 원하는 기관을 선택합니다. |
5. 계약 체결 | - 선택한 기관과 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시작합니다. |
필요 서류
- 사회보장급여(사회서비스 이용권) 신청서
-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서
-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제공 동의서
- 진단서 또는 소견서(해당 질환 증명).
주의사항
- 서비스는 연중 신청 가능하나 지역별로 별도의 신청 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.
- 바우처 형태로 제공되며 정부 지원 금액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- 기존 이용자는 매년 재판정을 통해 서비스 연장이 가능합니다.
간병인 지원서비스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과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는 제도입니다. 본인의 상황이 해당된다면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. 추가 문의는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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